지역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는 혼주의 주소를 알아내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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