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지난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처음 시행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 중 회당 총시술비가 정부 지원금보다 100만 원을 초과한 주민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운대구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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