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13일부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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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13일부터 1000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7000원인 영화관람이 1000원에 가능해졌다.

영화관람료 할인은 현장 발권 시 즉시 적용되며, 온라인 예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영화관람료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지역 내 문화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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