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받은 보증금 일부가 후순위로 밀린 까닭[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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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받은 보증금 일부가 후순위로 밀린 까닭[판례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

같은 날 그 집에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서는 새 소유자(구 임차인) 명의의 주민등록이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임차주택의 입주자임을 알 길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법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해도, 그 취지를 끌어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해석을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뒤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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