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흉기로 배우자 협박 50대...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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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흉기로 배우자 협박 50대...구속 면해

가정폭력 전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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