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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