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9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남·전북도지사, 공주·익산 시장, 부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공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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