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이 오물 흘려보낸다"…사찰 명예훼손 시민단체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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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오물 흘려보낸다"…사찰 명예훼손 시민단체 관계자 벌금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방송으로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24년 1월 20일 전북지역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면서 "절이 비 오는 날 오물을, 정화조 물을 계곡에 그냥 흘려보낸다.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해당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해당 방송은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면서 "방송의 내용 또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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