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씻기다 한살배기 전치8주 부상…법원 "어린이집 측 3천여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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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다 한살배기 전치8주 부상…법원 "어린이집 측 3천여만 배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은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앞서 2022년 8월27일 오전 10시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A씨가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이므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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