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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