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발생한 '춘곡호 납북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납북 귀환 어부인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천9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귀환 즉시 군경에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수사받고 그해 8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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