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하고,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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