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세) 양 등 16~18세 여성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중 3명을 현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그 돈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 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해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고, C양 등이 중국에 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총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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