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노조가 법원이 파업을 금지한 일부 공정에서 집단적 출근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파업 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닌데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노사정 3자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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