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미성년 딸과 사귀는 20대 남성을 찾아가 폭행해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B씨에게 겁을 주며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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