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곧 공개된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장 씨가 흉기를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법적 공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 결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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