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상호관세를 대체한 '글로벌관세'도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관세는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곧바로 선포됐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들어 글로벌관세를 발효했는데, 법원은 현 상황이 1974년 무역법 122조가 제정됐을 당시 관세 부과 조건으로 삼은 "크고 심각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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