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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