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택시 뒷자리에 함께 올라탔다.
서 판사는 "택시 기사가 '지구대로 갈까요'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하차를 요구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부모에게 인계하려 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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