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 당했다고 동포 납치·감금한 베트남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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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사기 당했다고 동포 납치·감금한 베트남인, 징역 4년

돈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출신 동포를 납치해 14시간 넘게 가뒀다.

피해자의 해외 부모에게까지 협박 영상통화를 걸었던 베트남 국적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담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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