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교장·행인 6명 찌른 18세,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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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교장·행인 6명 찌른 18세,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미리 흉기를 준비해 학교 교장을 포함한 6명을 다치게 한 18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단기 6년·장기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어장애를 가진 점 등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들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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