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한다.
특별약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 제출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 △전기·수소차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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