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공연 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비행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으며, 고도 제한 기준(120m)을 웃도는 최고 194m 높이까지 드론을 비행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저장성과 구이저우성 등지에서도 드론 이용자들이 단속 조사나 이동 제한을 겪는 사례가 이어졌다.
항저우의 한 이용자는 지난 3월 시후(西湖) 인근에서 약 6분간 드론을 띄웠는데, 새 규정 시행 이후 과거 비행 기록이 소급 추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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