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씨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씨 측은 이러한 요구와 일방적 취소가 불법 행위라며 지난해 1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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