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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