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구미시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2024년 12월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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