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반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과 대출 제한 등 피해를 겪어온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천동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서민 주거 중심의 소규모 위반건축물 7만동 이상이 이번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