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완료 음주 위해성 체감도↑…건강 피해 최소화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국민 일상 속으로 보다 깊숙이 파고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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