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청사 폐쇄 관련 내란부화수행 고발 건 또한 각하 처분됐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기존 내란 특검에서 이미 불기소된 사안을 재고발한 것에 불과하며, 수사 결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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