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 건물 매도인, "잔금 못 받았다"며 중개보수 1억 지급 거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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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건물 매도인, "잔금 못 받았다"며 중개보수 1억 지급 거부... 법원 판단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에 매도인 B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25년 5월 16일로 연기했고, 연기된 날짜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사가 A씨에게 중개보수 1억 395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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