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TF가 명품백 등 논란이 된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혹 전반을 점검한 결과 신고 당시 사무처장인 정승윤 권익위 전 부위원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정 당시 사무처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 지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 정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업무 배제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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