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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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 절차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장씨는 현재 신상 공개에 비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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