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조항 삭제’···방송법 시행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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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조항 삭제’···방송법 시행령 정비

TV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고지 징수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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