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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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다시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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