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폭행 뒤 B씨에게 다시 겁을 주며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폭행당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