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의 기준,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종사자 범위,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등의 구체적 기준은 방송법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편성위원회(10명)에 참여하는 5인의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와 종사자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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