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했지만…현장선 “월 한도에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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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했지만…현장선 “월 한도에 발 묶여”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발달재활 등 기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연구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활보조기기나 장비에 대한 필요 욕구가 인정되면 개인예산제에서도 일시불로 지원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면서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주거 개조나 보조기기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일시 지급하지만, 한국은 월 단위 활동지원 급여를 전환해 사용하는 구조여서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도 본사업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전산 시스템과 전달체계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개인예산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면 기존 바우처 체계와 다른 별도의 정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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