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이틀 전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천500만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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