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병을 집어 들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경고를 함께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된 주류 용기 표시 제도를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주류 용기에는 기존 건강 위해 경고와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 외에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한 문구 또는 그림 표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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