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측은 미프지미소 도입 추진과 관련해 불법 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 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허용 이후의 관리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 단계로 이동한 반면, 한국은 형사처벌 조항 효력만 사라진 채 허용 기준과 의료 체계 정비는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사실상 유일하게 품목 허가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국회와 식약처가 모두 입법 공백만 이유로 들면 논의는 계속 멈출 수밖에 없다”며 “허용 여부를 떠나 불법 유통을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 논의는 더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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