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시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게 이 씨 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승환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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