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 등에게 총 1억2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부당한 취소라며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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