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생후 4개월 아동을 격렬하게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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