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해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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