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단순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훌쩍 뛴다.
무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인 '부과제척기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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