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6세부터 11세에 불과했던 친딸을 목욕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추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은 B양이 11세가 된 2010년 6월경에도 이어졌다.
또한 B양의 초등학교 일기장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 당시 B양이 영어캠프에 참석해 범행 시간이 없었다는 점, 범행 장소인 욕조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기에 너무 좁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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