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상 휴·폐업 후 사업 재개 쉬워진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동차매매상 휴·폐업 후 사업 재개 쉬워진다

영세한 자동차매매상이 휴·폐업 후 사업 재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동차매매업계에서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뤄졌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업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