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해병특검 본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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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해병특검 본류 첫 판단

사고 발생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의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지시에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면 수색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모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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