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구성 기준까지 구체화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는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선출 규정이 있었다.
세부 범위는 각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측 대표가 결정하도록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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