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운임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하여 확정 신고하면 된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가격신고 시 운임 등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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