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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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운임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하여 확정 신고하면 된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가격신고 시 운임 등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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