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法 "책임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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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法 "책임 가장 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전이 배제된 상태인데 현장지도 명목 하에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병력이 늦게 투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적이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반복하고 작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수색에 나섰던 다른 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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